소정근로 체크 란 만드세요
소정 근로 시간 때문에 주에 9시간 8시간 6시간 있음 주에 43시간 일했는데 멋대로 38시간으로 계산함
이게 소정근로 시간법 조항 넣어서 그런건데 이게 말이 안되는 충돌 현상인게 주휴수당 계산 법이 43시간 나와도 이런경우 있어도 한도 40시간 내로 계산 되겠금 하는게 법 조항인데
왜 멋대로 이렇게 시간을 줄이게 해서 임금체불자 로 신고 당하겠금 만든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소정근로 법 조항 넣은건 좋다 근데 충돌 현상이 있으니 체크 란을 만들어서 없애던가 하셈
계약서에 뭐 넣어도 안되고 스케줄에 시시 각각 변경 되서 일일이 일정 등록을 못하는데 이렇게 라도 해서 해결 하셔야 겠죠?
이게 소정근로 시간법 조항 넣어서 그런건데 이게 말이 안되는 충돌 현상인게 주휴수당 계산 법이 43시간 나와도 이런경우 있어도 한도 40시간 내로 계산 되겠금 하는게 법 조항인데
왜 멋대로 이렇게 시간을 줄이게 해서 임금체불자 로 신고 당하겠금 만든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소정근로 법 조항 넣은건 좋다 근데 충돌 현상이 있으니 체크 란을 만들어서 없애던가 하셈
계약서에 뭐 넣어도 안되고 스케줄에 시시 각각 변경 되서 일일이 일정 등록을 못하는데 이렇게 라도 해서 해결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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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rom developer
안녕하세요, 두두키팀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계산이 이상해 보이셨을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말씀하신 "43시간 → 38시간"은 임금을 줄인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연장근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시간 근무한 날은 소정 8시간 + 연장 1시간으로 나뉘고, 이 연장 1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50% 가산) 항목에 별도로 반영됩니다. 요일별 근무시간 편차 때문에 합계가 40시간 아래로 내려간 것이며, 주 40시간 상한도 물론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역은 [주휴수당 상세] 화면의 '인정시간' 과 [근무 상세] 화면의 주휴 인정시간·연장시간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마다 근무 형태가 달라 이 기준이 헷갈리실 수 있는 점 공감합니다. 계산 방식 관련 옵션은 법적 정확성을 검토하며 개선을 고민하겠습니다. 특정 주의 계산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껴지시면 contact@crack.day 로 연락처와 함께 연락 주세요. 전화로 해당 화면을 같이 보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활용도에서 제일인거갔습니다
Response from developer
감사합니다. 좀더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은 기능 계속 추가해나갈께요!
두두
좋아요
직원 근태관리 차원에서 구매
아직 사용전이지만 기능은 좋아보입니다
출퇴근앱
괜찬은것 같아요









